근로소득및 사업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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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및 사업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에 관련된 질문이시네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유형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설계사와 같은 기타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어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 관련 연말정산(즉, 원천징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드시 소득을 신고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처리하지만, 사업소득은 별도 신고 기간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 두 신고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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