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재산세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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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누님 단독명의로 상속이전한 후에
절반을 님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하여 증여세를 피하려면 상속재산을 동등하게 법정상속지분대로 하여 등기이전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지 아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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