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
안녕하세요! 위험물기능사 취득하고 1년이 좀 안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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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험물기능사 취득하고 1년이 좀 안되긴 했습니다!
넵 두 산업기사 자격 되시며,
위험물산업기사는 기능사 다음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등급 이며,
산업기사 다음 등급이 '기사' 등급 입니다.
기사 등급의 경우,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관련 실무경력이 있으시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106학점 이상 보유 시 응시자격 충족 되어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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