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4천2백만원 미지급 4년 3개월 되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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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 경과한 상황으로 법적으로 퇴직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하면 노동청에서 고발해서 형사처벌은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하지만 노동청 고발로 진행되기 전에 사업주가 님과 합의하고 퇴직금 지불하지 않고 고발 진행되면 돈은 영원히 못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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