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사자격증으로 한국 초등교사

미국 교사자격증으로 한국 초등교사


한국은 한국에서 임명고시를 통한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외 사립인 경우여도 한국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미국교사자격증은 미국에서만 유용합니다

국제학교나 영어 전담 교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국제자격증과 국내자격증

이런 차이입니다

교사는 국내자격증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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