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1개월 근무 후 대표자 취임 법인회사에 23년4월부터 24년3월까지 근로자로 근무 후에대표자로 취임하게 되었는데요.근로자로 근무 당시에
법인회사에 23년4월부터 24년3월까지 근로자로 근무 후에대표자로 취임하게 되었는데요.근로자로 근무 당시에 일했던 기간을 실업급여 수급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되는건가요?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대표자 취임하고 지금 해임되었나요?법인 대표의 경우 무보수 대표로 신고된 것 아니면 동일하게세금을 신고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