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우선선발 기준 질문
답변 드립니다국가근로장학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 된다면 근로장학 우선선발이 되었지만 이부분에서 제외가 되었다 하여 근로장학 심사를 할시 본인이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고 정상적인 선발 절차에 의하여 해당 된다면 선발이 된다 예상 하시면 됩니다소득분위 0~4분위 구간에 해당 된다면 여전히 선발은 1순위에 해당 됩니다*.우선선발기준 1순위: 소득 4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2순위: 소득 5구간(분위) 이상 ~ 6구간(분위) 이하3순위: 소득 7구간(분위) 이상 ~ 8구간(분위) 이하※(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우선취업이 가능 할수가 있고※(예외사항)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농·산·어촌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분위)적용 배제 가능 합니다답변 도움 된다면 채택 바랍니다